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촬영허가 신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전시물 등에 대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한글박물관의 홍보를 위해 협의된 촬영, 언론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은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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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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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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