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촬영허가 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전시물 등에 대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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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한글박물관의 홍보를 위해 협의된 촬영, 언론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은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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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한글박물관의 홍보를 위해 협의된 촬영, 언론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은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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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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