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8조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전시물 등에 대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2.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소장자료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국립한글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4.5.17.>3. 촬영 전 별지 제3호의 ‘국립한글박물관 촬영에 따른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립한글박물관 촬영에 따른 준수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국립한글박물관 촬영에 따른 준수 서약서 본인(사업자)은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시 귀 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장소사용 또는 촬영으로 인하여 일반 관람객이나 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장소사용의 진행 또는 촬영에 따른 박물관 소장자료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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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촬영허가 기준
구분 | 세 부 내 용 | 비고 기본 방침 | 1. 국립한글박물관의 촬영은 국립한글박물관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해당 시설과 전시물 등 유물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국립한글박물관에서의 촬영은 시설 및 유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내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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