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8조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전시물 등에 대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2.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소장자료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국립한글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4.5.17.>3. 촬영 전 별지 제3호의 ‘국립한글박물관 촬영에 따른 서약서’ 작성 및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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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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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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