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촬영허가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전시물 등에 대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국립한글박물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아 촬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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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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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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