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전시물 등에 대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학술자료용ㆍ교육용ㆍ보도용 촬영으로서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2. 역사성ㆍ공공성ㆍ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또는 그 밖의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3. 기타 국립한글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촬영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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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촬영허가 기준
구분 | 세 부 내 용 | 비고 기본 방침 | 1. 국립한글박물관의 촬영은 국립한글박물관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해당 시설과 전시물 등 유물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국립한글박물관에서의 촬영은 시설 및 유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내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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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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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