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전시물 등에 대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학술자료용ㆍ교육용ㆍ보도용 촬영으로서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2. 역사성ㆍ공공성ㆍ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또는 그 밖의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3. 기타 국립한글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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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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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