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전시물 등에 대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학술자료용ㆍ교육용ㆍ보도용 촬영으로서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2. 역사성ㆍ공공성ㆍ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또는 그 밖의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3. 기타 국립한글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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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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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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