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전승지원금"이란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비 및 수당으로 한다.1. "전수교육지원금"이란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을 말한다.2. "공개행사지원금"이란 공개행사에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3. "장려금"이란 우수 이수자에게 전승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4. "장학금"이란 전수장학생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5. "특별지원금"이란 명예보유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6. "위로금"이란 명예보유자와 보유자 그리고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장례위로금과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에게 지원하는 입원위로금을 말한다.7. "전승활동장려금"이란 전승자에게 전승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포상금을 말한다.8. "추가지원금"이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 활성화를 위해 청장이 추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국가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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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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