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13조 (절연저항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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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동장치의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금속제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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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동장치의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금속제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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