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7조 (염수분무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치 시 외부에 노출되는 외함이 금속제인 기동장치의 외함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의 중성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 5주기(1주기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을 시험한 후 부식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스테인레스강 등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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