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8조 (내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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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동장치는 5 리터의 시험기기중에 농도 40 g/L이 되는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밀리리터를 넣고 1 규정농도의 황산 156 밀리러터를 물 1 리터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밀리리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방치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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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동장치는 5 리터의 시험기기중에 농도 40 g/L이 되는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밀리리터를 넣고 1 규정농도의 황산 156 밀리러터를 물 1 리터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밀리리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방치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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