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15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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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동장치에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를 전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별도의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정격전압4. 제조사명 및 전화번호5.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6. 결선도 및 주의사항7. 설치방법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8.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및 방폭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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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동장치에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를 전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별도의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정격전압4. 제조사명 및 전화번호5.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6. 결선도 및 주의사항7. 설치방법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8.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및 방폭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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