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란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화합물 등 가스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설비(이하 "가스계소화설비"라 한다)의 수동식 기동장치(이하 "기동장치"라 한다)를 말한다.2. "기동스위치"라 함은 가스계소화설비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수동으로 전기적 기동신호를 소화설비 제어반(복합식수신기 등)으로 발신하기 위한 스위치를 말한다.3. "방출지연지스위치"라 함은 기동스위치의 작동에 의한 소화설비 제어장치의 지연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을 때 타이머의 작동을 정지시키기 위한 신호를 발신하는 스위치를 말한다.4. "보호장치"라 함은 장난, 부주의 등 의도되지 않은 기동스위치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5.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6.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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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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