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1조 (운전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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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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