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운전원의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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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전원은 탑승한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원은 탑승한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책임 운전원은 다른 운전원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③차량 운행을 배정받은 운전원은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후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책임 운전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운전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운전원은 운영지원과장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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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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