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운전원의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전원은 탑승한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책임 운전원은 다른 운전원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③차량 운행을 배정받은 운전원은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후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책임 운전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운전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운전원은 운영지원과장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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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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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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