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7조 (업무용 차량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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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 주관 행사 개최 및 지원인 경우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ㆍ외 출장 또는 교육인 경우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 주관 행사 개최 및 지원인 경우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ㆍ외 출장 또는 교육인 경우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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