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5조 (차량의 관리부서 및 책임 운전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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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및 차량 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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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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