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9조 (차량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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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에 우주항공청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에 우주항공청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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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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