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9조 (차량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에 우주항공청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