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안건 담당부서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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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2.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3. 위원회 회의결과를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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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2.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3. 위원회 회의결과를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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