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안건 담당부서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2.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3. 위원회 회의결과를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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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회의의 운영제9조 · 의견청취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안건 담당부서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 등제14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