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 소관 과장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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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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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