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명한다.
민간위원은 규제, 법무 또는 질병관리청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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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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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