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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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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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