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및 실험실 관리 등에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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