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제3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및 실험실 관리 등에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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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에 없는 검사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검역본부 예규)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2. 수출검역의 정밀검사는 상대국이 요구한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3. 기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기 이외에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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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에 없는 검사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검역본부 예규)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2. 수출검역의 정밀검사는 상대국이 요구한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3. 기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기 이외에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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