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제5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및 실험실 관리 등에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검사의뢰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시스템 장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검사시료에 관한 정보2. 검사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정보3. 검사결과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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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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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