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제2조 (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및 실험실 관리 등에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하되 시료의뢰가 불가능한 검사(투베르쿨린 피내반응법 등)는 검역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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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