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제4조 (실험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및 실험실 관리 등에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 검증ㆍ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ㆍ평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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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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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