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어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어선의 설비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어선의 설비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