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4조 (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어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잠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한 경우 이를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1. 기존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안2. 새로운 어선의 설비기준안3. 동등 이상의 성능평가 기준안4. 어선검사 기준 등
②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장관이 고시한 기존 어선의 설비기준과의 관계4. 해당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또는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5. 잠정기준의 효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어선법」 제41조에 따른 어선검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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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