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6조 (잠정기준의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어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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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 발령 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잠정기준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잠정기준이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된 경우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은 효력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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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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