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3조 (기술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어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적용이 곤란하여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적용이 곤란하여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어선안전정책과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기술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론ㆍ실무적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1.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안 검토에 관한 사항2.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안 검토에 관한 사항3. 장관이 고시한 어선의 설비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4. 어선검사 시 고려 사항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단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