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5조 (잠정기준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어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접수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어선에 대한 어선검사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보고서2. 잠정기준의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3. 그 밖의 대행기관의 의견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보완하여 대행기관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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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