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분과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둔다.1. 해양안전분과협의회2. 해양환경분과협의회3. 해양주권수호분과협의회
②제1항에 따른 분과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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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
제5조 · 분과협의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협의회의 회의제7조 · 안건의 제출제8조 · 협의 결과의 이행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