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분과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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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둔다.1. 해양안전분과협의회2. 해양환경분과협의회3. 해양주권수호분과협의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둔다.1. 해양안전분과협의회2. 해양환경분과협의회3. 해양주권수호분과협의회
②제1항에 따른 분과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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