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각 1명의 공동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공동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과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2. 해양경찰청의 경비국장, 구조안전국장, 수사국장, 정보외사국장, 해양오염방제국장, 장비기술국장3. 안건과 관련된 양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③협의회의 효율적인 진행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및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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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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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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