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협의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협의 안건이 있을 때에 개최하되, 공동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소집한다.
③분과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분과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협의 안건이 있을 때에 개최하되, 공동분과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소집한다.
④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참석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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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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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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