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에서 협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양 기관 간사(분과협의회의 경우에는 공동분과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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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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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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