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해양 재난ㆍ안전 관리, 해양 교통질서 확립, 해양오염 예방ㆍ방제, 불법 조업 단속 등 해양 수산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2.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간 공통 현안 사항의 토의 및 대책 수립3. 해양수산 주요 정책 및 해양 안전 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4. 해양 재난ㆍ안전 및 해양 오염 사고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및 복구 활동과 사고 원인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5. 양 기관 간 인력 및 기술, 장비, 예산 등의 상호 교환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협의6. 그 밖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의 협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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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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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