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 (협의 결과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 기관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차기 협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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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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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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