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공동위원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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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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