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기타 운영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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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심의 및 의결제9조 · 기록의 보존 및 관리제10조 · 제척 및 회피제11조 · 비밀유지제12조 · 심의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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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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