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경우 :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경우 :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법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에 의해 행복청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