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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1조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
창업지원
제13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4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5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6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8조
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제19조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제19의2조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19의3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9의4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1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1의2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2조
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제23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3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제5조
실태조사 등
제6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제9조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