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30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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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11조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제12조 창업지원제13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제14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제15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제16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제18조 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제19조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제19의2조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제19의3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9의4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제2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제21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1의2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제22조 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제23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제24조 권한의 위임제25조 업무의 위탁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제3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제5조 실태조사 등제6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제7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제9조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