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복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5.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행복청장이 위촉한다.
④심의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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