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에 당해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하여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자료 배포일로부터 회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4일 이상 부여하되, 대상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별 제10조에 따른 위원이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고 과반수를 산출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서면심의(자문)가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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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복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
[별지 제1호] 행복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 | 행복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 | 행복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 | 행복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 | 행복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 | 행복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 | 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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