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에 당해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하여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자료 배포일로부터 회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4일 이상 부여하되, 대상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별 제10조에 따른 위원이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고 과반수를 산출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서면심의(자문)가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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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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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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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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