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 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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