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항로의 준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의한 지정항로의 명칭, 항로의 범위 등은 [별표1]과 같으며, 선박의 속력이 제한되는 수역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②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 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흘수제약선이 제1항에 의한 [별표1]에 표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93조에 규정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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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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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속력제한 수역
【별표 3】속력제한 수역 구분 | 속력제한 수역의 범위 | 비 고 목포항 입구 수역 속력제한 구간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북위 34도45분09초, 동경 126도19분03초 2. 북위 34도45분24초, 동경 126도18분29초 3. 북위 34도45분50초, 동경 126도17분51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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