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항로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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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 의한 지정항로의 명칭, 항로의 범위 등은 [별표1]과 같으며, 선박의 속력이 제한되는 수역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의한 지정항로의 명칭, 항로의 범위 등은 [별표1]과 같으며, 선박의 속력이 제한되는 수역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②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 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흘수제약선이 제1항에 의한 [별표1]에 표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93조에 규정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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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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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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