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포 인근해역"이라 함은 깊은 수심 항로를 포함하여 목포구/시아해/정등해 및 명랑수도 등에 이르는 수면으로서 이 고시가 적용되는 해역을 말한다.
②"흘수제약선"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③"거대선"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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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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