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6조 (기타 항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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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