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7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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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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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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