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 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섭도~어룡도에 이르는 해역(완도항 출입 및 횡단 항로는 제외)을 항행하는 선박들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원할을 도모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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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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