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3조 (추천항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는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항로로서 그 명칭 및 적용수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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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추천항로
【별표 1】추천항로 항로명 | 구 분 | 적 용 수 역 횡간수도 항로 | 명량수도 방향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① 북위 34도 15분 15초, 동경 126도 45분 19초 ② 북위 34도 15분 53초, 동경 126도 31분 49초 ③ 북위 34도 17분 50초, 동경 126도 29분 04초 ④…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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