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2조 (적 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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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섭도~어룡도에 이르는 수로(완도항 출입 및 횡단항로는 제외)를 통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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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섭도~어룡도에 이르는 수로(완도항 출입 및 횡단항로는 제외)를 통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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