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5조 (항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위의 상황에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경계해역 및 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2. 「해상교통안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3. [별표 1]의 추천항로에 근접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가급적 항로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고 추천항로에 근접하여 항행하되 추천항로선의 오른편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만약, 두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9조(마주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섭도~어룡도에 이르는 해역(완도항 출입 및 횡단 항로는 제외)을 항행하는 선박들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원할을 도모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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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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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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